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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약 Treaties 과 양해각서 Mou의 차이

by Roas 2022. 10. 23.

 

Treaties

 

조약 : 국제법의 구속을 받으며 국가간 체결한 문서.

 

-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Source of law : <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>이 해석의 근거로 인용, 적용

- 다른용어 : Treaty, Convention, Agreement, Protocol

- 양측이 동의한다는 동사는 "Agree"

- 조약내용

 각 항목 " Article", 서명을 하는 경우 "Done", 양 당사자(당사국)를 지칭할 경우 "Parties"

- 효력이 발생한다 Enter into force

- 보통 양 국가간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개 이상의 언어본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, 두 언어본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뜻으로 "Equally authentic"으로 표현한다.

- 동사 Shall : Must, have to 보다 강력한 의무를 표현하며 패널티를 수반함을 포함함

 

MOUs

 

MOU= Memorandum of Understanding, 다른말로는 Arrangement (양해각서)

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

 

- 양측이 동의한다는 동사를 사용할 경우 Accept, approve, decide, consent 등 보다 약한 뉘앙스로 돌려서 말함

- 조약내용

각 항목 " Paragraph"

서명할 경우 하단에 "Signed"

양 당사자간 "Sides"

-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Come into effect, become effective

- equally valid / having equal validity

- 동사 Will (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Shall을 쓸수 없음. 미래형이라기보다는 조금 약한 뉘앙스로 사용)

 

 

Shall > have to, should > Will

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패널티를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의 뉘앙스는 Shall

 

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, Shall을 사용하거나 조약에서 규정되는 동사나 단어를 사용했을 경우 추후 법적 소재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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